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보면, 제61조 1항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다음 항에 보면, 조기 수령 조건과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제61조 2항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는 55세부터입니다. 조기 수령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요.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를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지급률이 차감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1년마다 감액되는데요. 수치는 정확한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