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결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윤석열 징계에 대한 여부가 2020년 12월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일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한 점, 증인신문을 진행한 인원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로 속행기일을 잡게 되었다.
윤석열 징계 결과가 어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던 분위기에서 해임 의결이 아닐 경우에 대한 각종 경우의 수가 속속들이 등장한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다 보니 이를 따지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좀 더 자세히 10일의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대해 보자면, 당시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두 명이 사퇴 및 불참 의사로 참석하지 않아 5명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여기에 더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회피 결정으로 물러나 심의 징계위원은 총 4명이 되었다.
이들이 해임 의결을 했을 때, 공정한 심의로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해임 의결 후 윤 총장 측의 무효화 처분 소송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굉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얘기한 해임 의결이 아닐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들은 윤 총장 해임이 가져올 후폭풍은 최소화하되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손발을 묶어놓고 검찰 조직을 쇄신할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징계를 정직 3~6개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정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든 저렇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2020년 연말 우리나라 정치계가 이처럼 시끌시끌한 적도 드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