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ft. 풀리지 않는 숙제, 노사갈등?)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고용부는 지난 2년간 노사정과 합의해 만들고 국회에 제출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해 왔었다. 하지만 결과는 여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노조에 기울 대로 기운 기형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2020년 12월 9일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주요 내용은 실업,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다. 경영계의 우려를 감안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시 사전 노사합의, 사업장 생산,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함께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경영계를 배려한 세 가지 조항은 국회에서 모두 삭제되거나 무력화됐다.

노조법 개정안 중 삭제된 것들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다. 우선 해고, 실직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는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 해고된 자가 노조원이 될 경우 회사는 제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쟁의행위 중에 사업장의 주요 시설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더라도 처벌한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조가 요구하면 회사는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에 편향된 법안이 통과돼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다며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성명을 냈다.